정수기를 3년이나 5년 정도 사용했다면 이제 약정이 끝났으니 정수기가 내 것이 되는 것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하지만 의무사용기간이 끝났다고 렌탈계약까지 모두 끝난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계속 사용할지, 해지할지 결정하기 전에 의무사용기간·전체 렌탈기간·소유권 이전 시점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무사용기간이 끝나도 렌탈계약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정수기 렌탈에서 가장 헷갈리기 쉬운 것이 의무사용기간과 전체 렌탈기간인데요,
둘은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 구분 | 의미 |
|---|---|
| 의무사용기간 | 중도해지 위약금 등과 연결되는 최소 사용기간 |
| 렌탈기간 | 정수기를 빌려 사용하는 전체 계약기간 |
| 소유권 이전 | 계약조건에 따라 제품 소유권이 소비자에게 넘어오는 시점 |
예를 들어 전체 렌탈기간은 5년인데 의무사용기간은 3년으로 정해진 계약이라면, 3년이 지났다고 전체 렌탈계약까지 끝났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에서 각각의 기간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의무사용기간이 끝나면 정수기가 내 것이 될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정수기 소유권이 언제 이전되는지는 가입한 렌탈계약의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의무사용기간이 끝난 시점과 소유권이 이전되는 시점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약정이 끝났으니 이제 내 정수기겠지"라고 생각하기보다 계약서나 렌탈업체를 통해 소유권 이전 예정일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특히 오래전에 가입한 계약이라면 현재 판매되는 렌탈상품의 조건과 내 계약조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현재 상품 설명보다 내가 실제로 가입했던 계약내용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의무사용기간이 지났는데 왜 해지비용이 나올까?
이 부분에서 소비자와 렌탈업체 사이에 혼선이 생기기 쉽습니다.
의무사용기간을 채우면 일반적인 중도해지 위약금이 없어질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지할 때 발생하는 모든 비용이 반드시 0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조건에 따라 할인받은 렌탈료, 등록비, 철거비 등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소비자원에는 의무사용기간이 지난 뒤 정수기를 해지했는데 별도의 비용이 청구돼 발생한 소비자 분쟁 사례가 접수됐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러한 혼선을 줄이기 위해 2026년 1월 정수기 렌탈 계약서 개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기존에는 의무사용기간 종료 후 발생할 수 있는 비용이 약관에 포함돼 있어도 소비자가 알아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관련 고지가 없거나 미흡했던 렌탈사에 개선을 권고했고, 해당 업체들은 새로 계약하는 소비자가 계약 단계에서 해지비용 발생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계약서 표시를 개선했습니다.
다만 2026년 이전에 체결한 렌탈계약의 조건이 이번 조치로 일괄 변경되는 것은 아니므로, 기존 계약자는 당시 체결한 계약서의 해지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해지 전에 고객센터에 이렇게 확인하세요
렌탈업체에 연락할 때는 다음 내용을 한 번에 확인하면 좋습니다.
- 내 정수기의 의무사용기간 종료일
- 전체 렌탈계약 만료일
- 소유권 이전 예정일
- 오늘 해지하면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총금액
- 위약금·할인반환금·등록비·철거비 등 비용별 세부내역
- 해지 후 정수기를 반환하거나 철거해야 하는지
"오늘 해지한다면 제가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 총 얼마인가요?"
라고 확인한 뒤 추가 비용이 있다면 어떤 항목에서 발생하는지도 함께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계속 사용할까, 해지할까, 새로 렌탈할까?
의무사용기간이 끝났다면 무조건 새 정수기로 바꾸기보다 현재 계약조건부터 비교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정수기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
정수기 상태가 괜찮고 소유권 이전 시점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현재 계약을 유지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때 앞으로 납부할 렌탈료 총액과 소유권 이전 시점을 함께 확인하세요.
지금 해지하는 경우
정수기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거나 다른 제품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현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무사용기간이 끝났더라도 앞서 설명한 것처럼 추가 비용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해지 시 최종 납부금액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새 정수기로 다시 렌탈하는 경우
기존 제품이 오래됐거나 필요한 기능이 달라졌다면 새로운 제품으로 변경하는 것도 하나의 선택입니다.
이때 월 렌탈료만 비교하지 말고 새 계약의 의무사용기간, 전체 렌탈기간, 소유권 이전 시점과 총 렌탈비용을 함께 확인하세요.
월 렌탈료가 저렴해 보여도 계약기간이 길면 실제 납부하는 총금액은 커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찾을 수 없다면?
오래전에 가입해 계약서를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렌탈업체 홈페이지나 앱의 계약정보를 확인하거나 고객센터에 문의해 현재 계약내용을 확인하면 됩니다.
특히 해지를 고려하고 있다면 통화만 하고 끝내기보다 가능하다면 해지비용과 계약조건을 문자나 이메일 등으로 받아두는 것도 좋습니다.
계약내용이나 해지비용을 두고 사업자와 분쟁이 발생했다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의무사용기간이 끝났다면 이것부터 확인하세요
정수기 의무사용기간이 끝났다고 바로 해지하거나 새로운 렌탈계약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먼저
의무사용기간 종료일 → 전체 렌탈기간 → 소유권 이전일 → 지금 해지할 경우 총비용
순서로 확인해보세요.
그다음 현재 정수기를 계속 사용할 때 앞으로 내야 하는 금액과 해지비용, 새로운 제품을 렌탈할 경우의 총비용을 비교하면 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약정이 끝났느냐'가 아니라 내 계약이 현재 어느 단계에 있고 앞으로 얼마를 더 내야 하는지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입니다.
참고자료
- 한국소비자원 「정수기 렌탈 계약서 개선 '의무 사용 후 해지비용 명시'」(2026.01.14)
- 한국소비자원 정수기 렌탈 관련 소비자 피해예방 정보
※ 렌탈기간, 소유권 이전 시점 및 해지 시 발생하는 비용은 업체와 개별 계약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가입한 계약내용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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